구입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약철회 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주문서(엘티넷회원용),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주)엘티넷 상품철회(반품)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한 제품 또는 구입자의 고의적인 과실에 의해 변형 손상된 제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하오며, 제품의 청약철회는 구입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엘티넷회원에게 상품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엘티넷회원은 기지급한 후원수당등을 당사에 환급해야하며, 엘티넷회원이 후원수당등을 미환급할경우 당사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회사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17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엘티넷회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엘티넷회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각각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엘티넷회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엘티넷회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엘티넷회원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후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