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주식회사 엘티넷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엘티넷 (이하 "회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엘티넷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간에 주식회사 엘티넷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 규정을 준수하고 상위 회원(스폰서) 및 하위회원(파트너)간의 관계, 각 라인 또는 그룹간의 관계 등을 규정 함으로서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간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주식회사 엘티넷 회원규약에 대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엘티넷에 등록된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후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회원 및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원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우선 적용한다.

제4조 (권리)

주식회사 엘티넷의 회원 규약 및 영업지침 등에 기재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회원에게 엄격히 책임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주식회사 엘티넷이 회원 규약 및 영업지침 등에 전술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엘티넷을 말한다. -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회원 등록 신청을 하여 회사로부터 회원 번호를 부여 받고 주식회사 엘티넷의 비즈니스에 개인 독립 사업자격으로 참여하여 조직을 확대 육성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로 분류된 회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회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라인"이라 함은 회원이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직 상위의 후원인(스폰서), 직 하위회원(파트너)들까지 형성된 조직을 말하며 후원 라인(line)을 의미한다.
- "추천인"이라 함은 회사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하는 자로서 회사 회원등록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 회원을 말한다.
- "후원인"이라 함은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사업(비즈니스)을 소개하여, 각종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이 후원한 회원이 원활하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원을 말한다.
- "상품"이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된 업체를 통해 회원에게 판매되는 재화와 용역 및 서비스를 말한다.
- "그룹"이라 함은 회원들 스스로 사업 운영 시스템을 개발, 운영, 공유하기 위해 형성된 회원들의 집단을 말한다.
- "매출실적(대, 소)"이라 함은 본인 하위 A, B그룹의 한 마감 차 신규 매출 PV가 큰 그룹을 대실적, 작은 그룹을 소실적이라 하며, 매 마감차별 매출 실적은 매출형태에 따라 대, 소 실적이 A, B그룹에 고정이 아니며 변동될 수 있다.
- "PV(Business Volume)"라 함은 회원이 상품 구매 시 발생되는 점수로서 상품 구매에 따른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고 직급 및 승급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 Volume을 말한다.
- "한 마감 차"라 함은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실적 마감 기간을 말한다.
주 마감 : 7일간 / 매주 화요일~월요일
월 마감 : 1개월간 / 매월 1일 ~ 매월 말일
- "신규 매출"이라 함은 회원의 신규 서비스 가입, 단말상품 구매매출을 통한 매출을 말한다.
- 직급은 일반회원, 정회원, 골드, 플래티늄,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크라운, 으로 분류된다.

제 2장 회원 등록

회사는 회원이 제출한 회원등록신청서와 회사의 홈 페이지( www.ltnet.co.kr )를 통해 등록한 사항을 회사 규정에 의거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본인서명을 확인한 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 (회원등록 자격 및 제한)

회사는 회원 가입을 승인하는 경우 회원번호와 회원 등록증을 지급하며, 이때부터 신청자는 회원으로서 유효하게 활동 할 수 있다. 회원등록은 누구나 가능하나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신규 등록 및 자격 갱신이 제한된다.
- 국가, 지방,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 법인 또는 단체
- 다단계판매업체 지배주주 및 임직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
-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 합법적인 국내 체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외국인
- 복역중이거나 어떠한 종류의 교도기관에 수감중인자
- 파산신청 또는 개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도산절차를 진행 중인자
- 회원은 회사의 회원으로 활동 하기 위하여 회사의 회원 가입 승인이 있어야 하며, 회원 가입의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권한이다. 회사는 회원가입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제 7조 (신규 회원의 등록)

- 모든 회원은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 자격 만을 인정한다. 즉, 차명으로 가입 후 활동한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은 불가하다.
- 신규 회원이란 기 등록된 회원의 후원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원등록 신청서(회사 소정 양식)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본인 신분증 사본
나. 본인 통장 사본
회원 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임의로 회원 등록 시킨 회원은 회원 자격 해지 됨은 물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회원 등록 신청서 작성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마케팅을 위하여 회사와 통신사가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E-mail, SMS정보 수신에 동의하여야 한다.
- 온라인 회원 등록 및 주문 신청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E-mail, SMS정보 수신에 동의 하여야 한다.

제 8조 (회원 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된 회원은 회사가 제시하는 영업 방침과 보상플랜 및 상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 각자가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사업자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 9조 (회원의 정보관리)

회원은 등록 시 일정한 문서 절차에 따라 개별 신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오직 제출 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당사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이를 정정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회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진다.

제 10조 (홈 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 시 등록 후 1개월(30일)이내 회원등록 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본사로 접수 하여야 한다. 미 접수 시 회원 자격 해지 및 수당 지급정지 처리된다.

제 11조 (상품 구매)

회사의 모든 상품은 회원만이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자는 회원을 통해서만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상품 구매 시에 상품 구매 계약서 (회사 양식)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품 및 이용 서비스는 홈 페이지(www.ltnet.co.kr), 본부, 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 12조 (상품 대금의 결제)

회원은 구매한 상품 대금에 대하여 현금 직접 납부, 지정 계좌 온라인 입금, 신용카드, 이동통신사 할부 등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다. 단, 이용 요금은 각 통신사의 요금 청구 방법에 준하여 각 기간통신 사업자에 지불한다.

제 13조 (실적 이관)

회원 본인이 상품 구매를 통해 발생된 매출 실적은 타 회원에게 이관하거나 당기(전기)마감차 발생 실적을 익기(후기)마감차로 이관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4장 청약 철회

제 14조 (청약철회의 기간 및 비용공제)

청약 철회의 기간 및 비용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단, 휴대폰 개통에 대해서는 개통일을 기준으로 통신사의 약관에 준한다. 해당 서비스 해지 시 해당 서비스로 인해 발생된 PV는 환수 조치 된다. (PV의 환수는 직접수당의 경우 수령자 본인에게 수당의 환수를 기본으로 하고 총 PV를 다음 차 마감에서 차감을 원칙으로 한다.)
- 소비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청약 철회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그 상품을 전달한 회원에게 청약 철회함이 원칙이나 해당 회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청약 철회가 곤란할 경우 소비자가 회사에 직접 청약 철회 할 수 있다.
- 회원은 상품을 구입한 후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휴대폰 상품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조 4항 2번(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8조 4항 3번(시간이 지남으로서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의거 14일 이후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
- 상품 반환 시에는 회사가 기 지급한 수당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며, 상품 수령일로부터 반환되는 기간에 따른 환불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1개월 초과 2개월 초과 3개월 초과 비고
공제율 5% 7% 반환불가
제 15조 (청약 철회의 행사 방법 및 효과)

청약 철회의 행사 방법 및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은 청약 철회 시 이미 공급받은 재화(상품 등)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가) 상품을 사용하였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상품 등)를 훼손한 경우
나) 기타 방문 판매 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청약철회 등)에 해당되는 경우
- 회사는 재화(상품 등)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상품 등)의 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에 상품 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5장 수당 지급

제 16조 (수당 일반)

- 회원은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 회원(파트너)들에 대한 조직 관리 및 교육, 후원 등을 통하여 본인 및 하원 회원들로부터 발생되는 매출 실적에 의거 회사로부터 각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회사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기타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 내에서 처리한다.
-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엘티넷 마케팅 플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각 회원은 직급에 따라 회사 총 매출 PV의 일정 부분을 ‘㈜엘티넷 마케팅 플랜’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회사 활동 규정에 따라 수당 수령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2. 회사 징계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3. 회원 자격 정지 또는 해지된 경우

제 17조 (반품 등에 의한 수당의 환수)

회원이 판매한 상품을 취소, 반환, 계약조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 지급된 수당을 ‘㈜엘티넷 환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할 수 있다.
- 해당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지불의 채무를 진 경우
-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회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
- 구매 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차감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 부당 영업 등으로 인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각 호 등의 위반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지급된 수당 및 제 지급될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및 공제 할 수 있으며, 이미 탈퇴 또는 직권 해지 된 회원에 한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를 밟아 해당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다.
- 부당 영업 시 환수규정은 별첨 내용과 같으며, ㈜엘티넷 정책 및 이통사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제 18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판매 가격 변경 권한)

- 회사에서 회원이 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시킨 매출액의 일부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지된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에 의해 정해진 일자에 회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회사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 시 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 산정 기준 및 판매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장 세무 및 사업자 등록

제 19조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회사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세기간(1~6월, 7~12월)의 공급대기가 1,200만원 (회원가 기준 1,080만원)이상인 회원
- 별도 사업장이 있거나 인적 설비(종업원)가 있는 회원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차료, 인건비를 필요 경비로 산입하는 회원
- 전항 2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각종 수당 수령 후 회사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 20조 (사업자 등록 절차 및 서류 제출)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업자 등록 장소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이다.
- 상호명은 본인 성명 또는 별도 임의의 상호를 선정하여 사용하되, “엘티넷 (LTNet, LTNetwork)”라는 상호 사용은 불가하다.
- 대표자는 본인 성명으로 하며, 업태 및 종목은 소매 및 다단계 판매(네트워크 마케팅), 서비스,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등으로 한다.
사업자 등록 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업자 등록 신청서(세무서 소정 양식) 및 회원 본인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제 21조 (총괄 등록)

개별 사업자 등록 대상자 이외의 회원으로서 회사 상품을 소매할 목적으로 회원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총괄 등록 된다.
- 회원 등록 시 회원 등록 신청서와 더불어 납세 관리인 설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회사에서 회원 등록과 동시에 회사 관할 세무서에 일괄 등록한다.
- 개별 사업자등록이 없는 총괄 등록 대상자는 과세기간(1~6월, 7~12월)내에 회사 상품 공급대가가 1,200만원(회원가 기준 1,0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2조 (사업자용 계좌 개설 및 신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사업자용 계좌 개설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서(세무서 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법정 신고 기한(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복식부기 의무자란 직 전년도 사업소득액이 7,5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사업용 계좌 개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조 1호의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해당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종합금융회사 등이다. (통장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됨)
- 사업용 계좌를 개설 및 신고가 완료된 회원은 즉시 회사에 제출된 수당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변경하여야 한다.
-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자가 계좌를 기한 내에 미 개설하거나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미 사용시에는 각 과세 기간 총 소득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업용 계좌로 별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단,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갖추거나 3만원 미만(2009년 이후 1만원)의 소액 거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장 회원의 일반사항 변경

제 23조 (일반사항 변경)

회원이 기 등록 된 일반 개인 정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 정보 변경 신청서(회사 양식)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명 등으로 인한 성명 정정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를 구비해야 한다.
- 수당 계좌 변경 시에는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변경할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장 회원 자격(권리)및 변동

제 24조 (회원 자격의 취득)

회원자격의 취득은 회원 등록만으로 가능하며, 상품의 구입, 하부라인의 육성 등의 조건을 갖지 아니 한다.

제 25조 (회원의 유효기간 및 자동 해지)

회원의 자격은 유효기간 동안 특별한 공고가 있지 않는 한 유효하지만, 상속, 본인 탈퇴, 회사의 직권 해지, 비 활동 회원, 자격 갱신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다.

제 26조 (상속)

회원은 각 호와 같이 회원 본인의 자격을 상속 할 수 있다.
- 회원이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법정 승계인이 회원의 자격을 상속받을 수 있다.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다 함은 회원 본인이 교육 및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예 : 신체장애 1등급 이상 판정, 금치산자 선고 등)
- 상속인은 1차적으로 배우자가 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상속인은 회사의 회원으로 등록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본 조 1호의 사유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판정자료 및 법정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조 (회원 자격의 양도 또는 양수)

회원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매매, 양도, 양수 등을 할 수 없다.

제 28조 (회원 탈퇴 방법 및 해지(박탈))

①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원 탈퇴 신청서 (회사 양식)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 탈퇴 시 기 발급받은 회원 등록증 및 회원 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 회원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단, 기 발생한 회사와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탈퇴한 회원은 탈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회원 등록이 가능하다.
- 휴대폰 개통 해지(일반해지, 번호이동, 명의변경, 장기간 요금미납 등의 모든 해지 포함)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
- 전자상거래 상품으로 회원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상품을 반품 또는 취소한 경우, 본인 의사에 의한 탈퇴로 간주하여 자동 탈퇴된다.
② 회원은 후술되는 회원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회원 자격이 해지(박탈)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이 회사의 회원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 시 회사는 해당 회원 본인에게 우편(내용증명)을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며, 7일 이내에 반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 활동 규정에 의거 회원의 자격을 해지(박탈)할 수 있다.
- 해지된 회원의 권리는 탈퇴 회원과 동일하게 상실된다.
- 해지된 회원은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회원 재등록이 가능하나, 회사 심의에 의거 재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바로 해지되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회원 자격 해지 통보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가) 회원이 자신의 ‘회원 등록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관계 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 회원이 본 규정상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일반적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지시한 바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정정하지 아니하거나 반복하여 이 법규의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회원이 회사 사업을 소개하는데 있어 법률을 위반하거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회사에 손실을 가하는 위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회원이 국가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정상적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중지되었거나 자격 박탈을 당한 경우
바) 회사의 시설 및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사) 회사의 회원이 동종 및 타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여 회사의 회원에게 타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회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회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아) 회원이 비 활동 등의 사유로 회원 자격이 정지 되어 있을 때 회원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 회원이 직접판매가 아닌 온라인, 매장, 홈쇼핑, TM/DM등에서 휴대폰을 판매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제 29조 (회원 자격 상실의 효과)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자격상실 되었을 경우 자격상실 당일로부터 해당 회원은 회사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이에 대한 상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회원으로서의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기 후원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 있다.
-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탈퇴일 또는 해지일 이후 회사(본부, 지사 포함) 출입 및 제반 교육, 행사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의 모든 수당은 탈퇴 또는 해지일 기준 매출까지 지급된다.
-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은 회사의 회원이라고 나타내는 일을 중단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상표, 상호, 기장, 로고 및 기타 상, 공업적 소유권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 30조 (회원의 자격 상실에 따른 재등록)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이 재등록 하게 되었을 경우 탈퇴 또는 해지 전에 보유하였던 일체의 권리는 회복되지 아니하며, 재등록 시에는 최초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6개월 이후 회원 재등록이 가능한 경우
가) 제 7장 제 26조에 의한 자동 해지로 인한 자격 상실인 경우
나) 본인의 탈퇴 신청으로 인한 자격 상실인 경우
- 2. 회원 윤리 규정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 해지(박탈)이 된 경우에는 회사의 심사를 거친 후 회원 자격 재등록이 가능하다.

제 31조 (회원 자격의 갱신)

① 회원은 회사가 회원 활동 및 지원 운영을 하기 위해 매 분기별 갱신을 진행한다. 갱신은 매년 진행 되며 미 갱신 시 미 갱신 횟수에 따라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자격 해지 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효율적인 회원 활동 지원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사전 공지 후 일정한 회원의 자격 갱신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회원 갱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 자격의 갱신은 매년 12월 이루어지며 갱신 기간은 갱신 월 1일~마지막 영입일 까지 이다.
- 회원 자격 갱신의 방법은 본사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하여 갱신 신청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우편 또는 FAX로도 가능하다.
- 미 갱신 시 회원 자격이 제한 된다.
- 회원자격 미 갱신에 따른 자격 제한 및 정지기간은 다음 갱신 마감일까지 이다.
- 회사에서 별도의 자격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 갱신 기간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전 공지한다.
- 사전 공지는 회사 홈 페이지 및 회원 본사 및 지사 등을 통해 개시한다.
- 갱신기간 내에 회원 자격을 미 갱신한 회원은 회사 직권으로 자동 해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별도로 해지에 대한 통지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 32조 (추천인, 후원인의 변경)

① 회원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라인으로도 추천인, 후원인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가족 명의 등의 차명 활동(일종의 추천인, 후원인 변경에 해당)을 할 수 없다. 즉, 기 회원 등록된 상태에서 추천인, 후원인 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부모, 형제, 직계가족 등의 차명으로 회원 등록하여 사업 활동 시에는 아래의 벌칙이 적용된다.
- 차명 회원 등록을 형성한 본인 회원 계약 해지
- 차명 회원 등록을 형성한 본인 회원의 후원인 계약 해지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회원 등록일 포함 3 영업일 이내에 회원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추천인, 후원인이 변경될 수 있다.
- 회원 등록 초기에 라인 형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회원 등록 신청 시 본인 작성 오류 또는 회사 직원의 오류임이 판명되는 경우 (예 : 회원번호 1자리수 오류 또는 동명이인 등)

제 33조 (회원 자격 변동으로 인한 하위라인의 처리)

회원 탈퇴 및 자격 해지, 비 활동 회원으로 전환 등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그 하위라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자격이 변동되는 회원의 기존 권리는 상실된다.

제 9장 회원 윤리 규정

제 34조 (회원의 준수사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 한다.
- 회원은 회사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 활동 규정 및 기타 관계 및 기타 규정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한다.
- 회원은 새로운 문화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신분임을 깨닫고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서 타인을 대함은 물론 모범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다.
-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배포하는 자료에 수록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당사 서비스라고 사칭하거나 당사서비스와 혼합하거나 당사 판매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는다.
-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성실함과 정직함의 원칙하에서 판매계획을 수행할 것이며, 또한 전력을 다해서 판매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 결코 타사의 서비스를 악의적으로 혹평하거나 타사 인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지 않는다.
- 타사의 경쟁 제품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 여건에 대해 폭로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회사 상품의 우수성과 경쟁력만을 가지고 진실과 신용으로 사업에 임한다.
- 언행일치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회사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아니한다.
- 최선을 다하여 고객이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책임감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파트너 회원을 모집하고 교육 지도 할 것이며, 판매망을 발전시키고 또한 판매망의 업무한계 범위 내에서 모든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 회사의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관계 법령과 회사가 제정하는 제규정 및 회사의 지도, 관리를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 회사의 판매 정책을 준수할 것이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수당 및 보너스에 따른 할당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회사의 사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회원조직 및 각종 모임, 그에 따른 장소 등을 타 사업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활동을 인하여 다른 회원 또는 소비자의 진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회원의 부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 또는 소비자의 진정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회사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리스트, 판매 매뉴얼, 가격 결정자료, 아이디어 및 디자인, 기타 영업, 경영, 기술상의 정보 및 회사의 회원 조직에 관한 정보(회원 연락망 포함)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절대로 3자 및 타사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회사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일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타인이 회사의 회원인양 활동하게 하지 않는다.
-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의 높은 규범 및 상호 협조 정신의 기반 위에서 회사의 사업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 회원이 회원을 모집할 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며 사업의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
- 소비자의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품의 우수성이 소비자에게 왜곡되어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 불만족 시 회사 각 상품의 품질 보증 조건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신뢰에 의해 신규 소비자가 개척되는 것이 사업의 기본 원리이자 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고 기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철저히 한다.
- 후원한 회원들에게 성실과 책임을 가지고 지도, 교육 함으로서 네트워크 발전 시킴은 물론 형성된 네트워크의 사업 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 책임을 진다.
- 회원은 타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타 회원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타 회원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감수한다.
- 회원은 타 회원의 회사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윤리 도덕적인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가장 먼저 회사에 알려 회사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회사에 알리지 않고 회원 개인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타 기관에 신고할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감수한다.
- 회원은 회사가 제정한 본 활동 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회사의 방침과 절차를 지지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감수한다.
- 회원이 통신 상품을 이용할 경우 통신사 서비스 이용 약관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 3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회사 판매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 회원은 하위라인 회원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단,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지는 못한다.
- 회원의 소매활동이나 후원활동 등을 개인의 독립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으며 그 실적에 따라 마케팅 플랜이 규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 받는다.
- 회사는 회원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회원의 이익은 반드시 스스로의 노력과 상위 회원과의 적절한 교육 및 후원 관계에 의해서만 성취됨을 인지하여야 한다.
- 회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며, 회사에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원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 보조용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 또는 상품 설명회 등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외형, 내용품을 사전 승인 없이 추가, 변경, 삭제 할 수 없다.) - 회사의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이를 해당관청에 등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를 복제하거나 등록 출원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하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원이 약정 또는 영업지침의 내용을 위반하여 임으로 복제한 자료 또는 회사가 위임하지 아니한 자료를 배포하면 아니 된다.
- 회사가 기획하여 게재하는 광고 외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회원 개인 및 그룹, 센터의 매체광고, 명함광고, 인터넷 광고, 홈 페이지 등은 전면 불허하며,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이 자체 제작한 각종 자료 (비디오, 테이프, CD, 홍보물, 책자, 신문 등)의 유상 판매를 금한다.
- 회원은 공지된 상호, 서비스명, 상표, 로고 등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회원은 모두 각자가 하나의 상호 명칭을 선택할 수 있지만 동 명칭이 회사 직원 또는 대리점, 본부(지사)임을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는 단순 회원(또는 독립사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회원은 성실한 판매 활동과 후원의 의무를 가진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본인이 직접 사용 후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성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위 회원 또는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판매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회사의 모든 수당은 회원의 후원활동의 대가이며 회사의 회원은 본인 하위라인 및 전체 회원이 ㈜ 엘티넷의 정신과 경영이념이 바르게 계승 되고 건전한 활동 및 의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후원하여야 한다.
다. 회사의 회원은 회사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신청인을 회사에 회원으로 소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회사에 등록할 때 자신을 후원한 회원의 하위 회원이 되며 소개자는 후원인이 될 권리를 가진다.
라.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이 영업지침의 내용과 계약 내용 등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 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
마.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이 행하는 서비스판매 및 사업기회를 위한 모임이 등록계약과 해당 법률,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행 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바.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판매 및 조직 교육과 지침을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과 고객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고, 우호적이며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아. 후원인은 자신의 판매 조직의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그 하위 회원들의 문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 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활동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를 따라야 한다.
-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장에 공급, 전시, 진열하는 등 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원은 타 회원이 회원 활동 규정을 위반하도록 공조 또는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위반한 사실을 발견 시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 예 : 동종업계 유인 행위 등 )

제 36조(회원 금지 사항)

-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원이 다음과 같은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안의 경중을 심의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기 또는 거짓말 등의 방법으로 회사 사업 설명회에 인도하는 행위.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으로 신규 등록한 자에게 교육을 위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교육을 완수케 할 목적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합숙을 요구 하거나, 거짓말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격리된 교육 장소로 유도하는 행위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신규 등록한 자에게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비용, 기타 금품을 징수하거나, 일정 액수의 상품을 구매해야 만 한다고 설명하거나, 일정액의 판매 의무액을 부여하는 행위
- 회원 활동 자금 확보를 위해 거짓 또는 기타 부도덕한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 하 거나, 이러한 방법을 교육하는 행위
- 신규 회원에게 전업으로 일할 것을 강요하거나 기존 직장을 사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회사 사업 권유 시 자신의 수입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금액을 과시하는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
- 회사의 타 라인을 비방하거나, 오인케 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타 라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상품대금을 유용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주문 금액을 개인이 유용하여 주문일이 지체되게 하는 행위, 타인의 현금 주문을 본인이 유용하고 신용카드로 대납하는 행위
- 타인의 신용카드를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상품을 대리출고 한 후 본인에게 상품 인도를 지연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 상기 금지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 회사의 고유 영업활동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행위(특정 종교포교활동, 신용카드 등의 모집행위 등)
- 사조직 결성 행위
- 회원 가입 또는 판매를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방해를 목적으로 위력을 가하는 행위
- 회원이나 회원 가입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용품, 개인할당액, 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부담을 주는 행위
- 타 회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회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부담을 주거나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행위
- 회원자신의 판매활동에 있어서 허위, 과대선전 또는 강제적 판매행위
- 회사를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등)에게 강제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
-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명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행위나 회사와 관련된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 라인변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성된 회원조직에 대해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 변경을 유도하는 행위
- 회사 내에서 타사 제품의 홍보 및 판매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회원에게 타사 사업을 권유하는 행위
- 회사 및 타 회원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록 사실 그대로를 전달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을 비방하게 되는 행위
- 타 다단계회사에 가입하여 회사 회원들의 탈퇴 및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
- 승급 및 수당을 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 타 회원의 현금 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
- 타 회원의 반품을 지연 또는 방해할 목적으로 제품 일부를 훼손하거나 연락처를 변경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목적으로 제품 사용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 판매 조직을 음성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판매를 위해서 회원 간 금전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 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타 회사 제품을 회사의 제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독점권을 사칭하는 행위(OO지사장 등 포함)
- 모든 판매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및 회원간의 물의를 일으키고 특히 사업장 내에서의 소란, 폭행 등의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
- 회원 등록 시 본인의 등록 의사와 무관하게 서류만 제출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
- 본인의 수당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활동하거나 타인의 매출을 본인의 매출로 신고는 등 회사를 기만하는 행위

제 37조(전자상거래 윤리 규정)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전자상거래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원칙적으로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 운영 할 수 없으나 회원들간의 원활한 정보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회원 자체 그룹이나 모임 등의 단체 성격을 지닌 집단은 개설, 운영이 가능하다.
- 회원 그룹 또는 모임 등의 단체 성격을 지닌 집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홈 페이지 개설 또는 변경 수정 시에는 회사로부터 사전 상담 및 심의를 득해야 한다.
나. 회사 홈 페이지로 오인 할 수 있는 회사 상호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와 무관하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회사의 각종 영업 비밀이 쉽게 노출 될 수 있으므로 초기 화면에는 로그인(패스워드) 기능을 설정 해야 하며, 그 화면에는 여타의 정보가 게재 되어서는 아니 된다. (패스워드 노출 주의)
라. 홈페이지에는 회사 사업을 비방하거나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록 접수를 받거나 회사 상품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원은 수신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 및 상품 홍보, 전달 등의 홍보성 메일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회원의 그룹 개설 및 운영 규정)

① 회원이 회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룹"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며, 회사는 요건과 절차가 충족되면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 그룹을 운영하고자 하는 총 리더 예정 회원이 최소 ”다이아몬드” 이상 직급자 이어야 한다.
- 기 소속된 그룹의 총 리더 또는 “다이아몬드” 이상 직 상위 회원의 추천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개설하고자 하는 그룹에 소속된 에메랄드 이상 직급 회원의 3/4이상 동의 또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회원 중 "플래티늄"이상 직급 회원이 적어도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 전 1,2호의 요건이 갖추고 난 뒤 그룹을 개설하고자 하는 총 리더는 그룹 개설 신청서(회사의 소정 양식)를 모두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신중하게 숙고하여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제출일로부터 1개월(30일)이내에 공식 승인 할 수 있다.
- 회사의 공식 승인 여부는 개설 그룹의 첫 행사(출범식 또는 세미나 등)시 총 리더에게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제작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② 회원은 회원 자체적으로 개설한 그룹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에서 제공하는 영업 정책 및 지침, 상품 지식 등 사업 활동에 관한 제반 정보를 소속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그룹 총 리더는 소속 회원들의 사업 진행상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회사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단, 이와 관련하여 그룹 이름하의 공문서 또는 성명서 등의 형태로 회사에 서면 질의하여 공개 답변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 미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정보로 단순 비교하여 회사의 사업 운영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급 성취 또는 실적 유지를 위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상품 구매를 할당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회원 상호간 특정 회원의 사업 진행 또는 방법을 비방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등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룹 리더는 그룹 이름 하에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요구를 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독점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회사를 빙자하여 소속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금전소비 대차 등 일체의 부조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해진 수순을 초과한 교육이나 비정상적인 교육 방법 등을 동원하거나 과장되게 상품을 홍보하여 회사 또는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룹 리더는 일반적인 행사비 또는 시스템 자료 판매비 등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회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룹 내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청각 자료 또는 물품 등은 제작 또는 판매하기 이전에 반드시 회사에 신고하여 사전 심의를 득해야 한다.
- 변칙적으로 라인을 변경, 타 그룹 회원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해 타 그룹 또는 회원의 공정한 사업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룹 리더 및 소속 회원들은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공동 자금을 절대 유용하지 아니하며, 적어도 ”에메랄드” 이상 직급자에게 운영 내역에 대한 제반 사항을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룹 총 리더 또는 소속 회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대중매체를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회원의 지사개설 신청 조건)

회원은 회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사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 다이아몬드 직급 이상 회원이 활동하는 지역일 경우
- 상기 회원의 활동하는 지역의 실적이 3개월 연속으로 1500대 이상일 경우
- 상기 지역에 중복되는 지사가 없을 경우(광역시 기준) (단, 지사 분리가 필요할 경우 회사의 판단 하에 추가 지사 설립 가능)

제10장 회원의 자격 제한

제40조(회원 자격 제한의 목적)

회사는 건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1조(회원 자격 제한의 절차)

회사는 본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은 다른 회원이 회사 제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회원 활동 규정 위반 신고서(회사 양식)를 6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술한 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해야 한다.
- 회사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반 행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회원에게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 해야 한다. 만약, 회원의 규정 위반 사실을 회사가 직접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즉시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 소명시한은 서면(내용증명)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소명시한이 경과 후 소명 내용에 따라 재조사(신고인 및 위반 회원) 또는 회원 자격 제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 회원의 자격 제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그 내용을 재 통보하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한다.

제42조 (회원 윤리위원회)

회사는 회원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 시 회원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라 사후 절차를 진행한다.

제43조 (회원 자격 제한의 종류)

회원 자격 제한의 종류는 경고, 수당 제한, 자격 정지(1~6개월) 또는 자격 해지(박탈)이다.

제44조 (경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본 규정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
- 회사 및 타 회원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록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을 비방하게 된 행위
-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해 회원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타 회원의 현금 매출을 본인 도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
- 타 회원의 부당행위를 회사에 먼저 알리지 않고 회원 개인이 제재를 가하는 행위 ( 타 기관으로의 신고 및 비방 등 )
- 타 회원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방조 하는 행위
- 하위회원(파트너)에게 판매나 후원을 강제하는 행위
- 타 그룹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회원 임직원에게 폭언, 폭행, 고성 등 기타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회원의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을 사칭하는 행위
-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 이미 형성된 회원 조직에 대하여 가, 차명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 변경을 유인한 행위
- 라인 변경은 없더라도 타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을 자신의 그룹에서 사업 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회원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미만(구류, 자격정지, 자격상실, 몰수 등)을 처벌을 받는 경우
- 회사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각종 시청각 자료 및 물품을 무단 배포 또는 이득을 볼 수 있는 모든 판매 등, 승인 받지 않은 모든 행위

제45조(자격해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회원 자격을 해지(박탈)할 수 있다.
- 본 규정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정도나 결과가 매우 중대한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
- 회원 등록 신청서 또는 회사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 부당 사업활동(본인 동의 없는 임의의 명의 도용 등)을 행하거나 조장, 유도하는 등의 행위
- 타 회원의 부당행위를 회사에 먼저 알리지 않고 회원 개인이 제재를 가하는 행위 ( 타 기관으로의 신고 및 비방 등 )
- 타 회원의 부당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방조 하는 행위
- 본인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 회원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 본인이 전달한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독점판매권을 사칭하는 행위
-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 회사 상품을 회원 본인이 임의로 가격 할인하여 공급하는 행위
- 회원 탈퇴 및 자격 해지 후 6개월 이내에 차명으로 회원 등록하여 사업활동 하는 행위
- 타 회사의 상품을 회사 상품이라 사칭하여 회원 조직을 통해 유통시키는 행위
-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규정을 반복하여 재 위반할 경우
- 회사의 제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를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또는 지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회원간 그룹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회사 또는 지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회사, 지사, 센터내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회사 및 타 회원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 타 그룹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비방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 타 그룹 회원의 그룹 이탈을 조장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 회원들을 상대로 동종업계 타 회사를 홍보하여 타 회사에서 활동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가입 하는 행위
- 회사 사업과 무관한 보험, 통신 등의 개인 대리점을 개설하여 회원 조직을 이용,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을 홍보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원 조직을 활용하는 행위
-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 회사의 이익을 반하는 활동을 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관계 기관에 투서하여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 보편적인 판단 기준으로 도덕적 파렴치한 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 회원의 인화 단결 및 일체감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 사회의 선량한 풍속 및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 회원간의 또는 회사 임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회사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 회원간의 금전 거래를 하는 행위

제46조(자격 정지)

회사는 회원 활동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회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정지 조치할 수 있다. 회원 자격 정지의 의미와 기간,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이 자격 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 회원 교육 및 후원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일체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 자격 정지 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결정할 수 있다.
- 자격 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회사는 재 위반할 가능성 또는 사업에 임하는 자세 등을 고려, 심사숙고 하여 정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만약, 정지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점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 해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